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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일 2005-10-31
혁신도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책기획관실】286-2130
-전남도, 3개소로 압축돼...부동산 투기바람 사전 차단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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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후보지 3개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혁신도시 후보지로 3개소를 선정, 통보해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혁신도시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한다.

후보지 3개소는 나주시 금천면·산포면·봉황면 일원, 담양군 수북면 일원, 장성군 동화면·황룡면 일원 등이다.

도가 이 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 빠르게 추진하게 된 것은 혁신도시 후보지가 확정된 이후 거셀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투기 바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도는 그 동안에도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혁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된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찰 및 단속을 시행해 왔다.

이번 후보지에 대한 신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투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도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혁신도시 후보지 3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되지 않는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입지 공표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광주·전남이 상생발전의 전기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선 후보지역의 토지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도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시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게 된다.

도는 앞으로도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투기대책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또 부동산투기 우려가 지속되거나 주택가격이 불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와 협조해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관리하는 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후보지에 대한 이전기관협의회의 의견청취 및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현지 실사도 있게 된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의 후보지에 대한 최종평가가 시·도에 제출되면 정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종 입지가 확정·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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