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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본격 시행

작성일 2005-11-01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본격 시행【친환경농업과】286-6320
-전남도, 수도작, 채소류 등 시범사업 대상단체 8개 작목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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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전국 첫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전남도는 전국 첫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행을 위해 우선 지난 31일 ‘전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시범사업 대상단체 8개 작목반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상호공제’는 기존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 화학비료, 농약 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도는 그 동안 이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한 다음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을 거쳤다.

사업 대상단체로 선정된 작목반은 단체 대표 및 임원·행정·기술센터·지역농협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또 도가 제시한 지침 범위 내에서 가입농가 공제료 산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내년부터 시군 농협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 제도의 운영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시범사업단체의 계좌에 가입농가 보험료가 납입되면 농협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도비를 단체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특히 소득감소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도 단위 상호공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이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오는 2009년부터 품목별 도 단위 연합체 구성 등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이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기금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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