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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구급활동지침 표준화 마련

작성일 2005-11-04
현장 구급활동지침 표준화 마련【방호구조과】286-0881
-전남 소방본부, 현행 체계 재정립...신속한 대응 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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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방본부는 현행 인명구조 및 응급의료체계를 재정립해 표준화 된 현장 구조·구급활동 지침을 마련,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적용범위는 2명 이상의 응급환자가 발생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공연장과 축제장, 체육행사장, 시위현장, 공사장 및 작업장 등이다.

소방본부는 특히 긴급 구조통제단이 운영하는 대형사고 현장에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표준 매뉴얼에 의한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게 된다.

중점 추진 내용을 보면 119상황실에서 6하 원칙에 의한 정확한 피해사고의 접수로 출동시킬 구조·구급대의 범위를 정해 신속하게 출동지령을 해나간다.

아울러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과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SMS(문자메세지)를 통한 해당부서 및 간부진에게 사고상황을 전송하도록 했다.

빨리 도착한 지휘관은 현장 상황파악 및 피해규모에 따라 인접 소방관서 및 유관 기관·단체 등에 구조 및 의료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응원 요청하게 된다.

또 2인 이상의 환자가 있을 경우 중증도 분류를 시행한 후 우선 순위에 의해 응급처치 또는 병원으로의 이송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 등이 사고현장으로 올 경우 50m 내외의 안전한 장소에 집결하도록 해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구경꾼에 의한 현장활동 방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경찰협조를 받아 통제선을 설치함으로써 2차 폭발 및 낙하물 등에 의한 주민피해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이 밖에 소방본부는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119구급차 등 소방력 요청을 해 올 경우 파출소장급을 책임자로 사전에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지형지물, 소방차 출동로, 소방용수시설, 시설물 안전관리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점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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