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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화재, 농가 각별한 주의 요구돼

작성일 2005-11-04
축사화재, 농가 각별한 주의 요구돼【축정과】286-6522
-전남도, 축사화재 예방 위해 난방기 등 과열사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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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축사화재가 잇따라 발생, 축산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최근 축사규모가 대형화되고 밀폐된 축사가 증가하면서 전기누전 및 난방기 사용 과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무안군의 모 양돈단지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돼지폐사 및 축사 전소로 재산피해액만도 5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서도 크고 작은 축사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모두 39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더욱이 최근 축사화재의 대형화로 다시 재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화재예방을 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축사 건축시 사전에 소방관서와 화재예방 대책을 협의하고 불연성 보온재 및 건축자재 사용, 축사동 간 안전거리 확보 등 축사 화재 예방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용접기 작업시 불꽃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주변의 인화물질 제거 작업 등도 당부했다.

또 전기안전 사용과 관련, 계약전력 초과가 예상되면 즉시 전력사용량을 한국전력에 변경·신청하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평상시 축사 내·외부 전선의 피복 및 안전개폐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감전 예방을 위해 접지선을 땅 속으로 75㎝이상 묻은 뒤에 전기 기구의 접지선과 연결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축사 내 설치된 콘센트나 전기배선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와 청소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기구 준비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소화기 비치), 분만동·이유사의 보온등(보온시설)과 냉방기 설치장소에는 과전류 차단기 설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그런데 도는 축사화재 농가의 재활을 위해 지역축협의 가축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일반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피해에 대비할 것도 당부했다.

현재 가축공제는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데, 소를 제외한 돼지, 닭은 연령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가입자가 자유로이 가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제에 가입하면 질병 및 사고에 의한 폐사는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화재특약 가입시는 가입금액의 95%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 축사 재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일반 축사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상의해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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