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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강진·함평군 등 3곳 수렵장 지정·운영

작성일 2005-11-07
구례·강진·함평군 등 3곳 수렵장 지정·운영【환경보전과】286-7032
-전남도,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유해 조수 적정 개체수 조절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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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와 강진, 함평군 등 3곳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운영된다.

전남도는 최근 야생조수의 적정 개체수 조정과 수렵인들의 건전한 사냥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지역 등 금지구역을 제외한 구례 150㎢, 강진 259㎢, 함평 214㎢ 등 모두 623㎢를 수렵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3곳 수렵장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APEC정상회의 개최 관계로 지난해 보다 수렵기간이 단축돼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된다.

수렵을 희망할 경우 수렵장 설정자인 해당 시ㆍ군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수렵면허증 제출 및 수렵보험 가입 등 수렵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 동물의 종류와 엽구 및 수렵장 사용 일수별로 구분해 정하게 된다.

도는 멧돼지 등은 수렵기간 중 1인당 3마리, 수꿩 및 멧비둘기 등은 1인 1일 각 5마리 등으로 제한하고 시군별로 수렵장 설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화순, 영암, 영광지역이 수렵지역으로 지정·운영돼 1456명의 수렵인이 이들 3개 지역을 찾았다.

이들 수렵인은 멧돼지, 고라니 등 123마리와 멧비둘기, 청둥오리 등 조류 1869마리를 각각 포획했다.

그런데 전남지역은 구례, 강진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 등 유해조수가 급증, 농작물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수렵을 통한 적정 개체수 조절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농작물 피해액은 지난해 23억2000만원, 올해에는 10월말 현재까지 15억30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피해예방대책으로 수렵장설정을 통한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조정과 함께 유해 조수포획 허가, 시군별 조례 제정을 통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전남의 구례·강진·함평을 비롯해 전북의 정읍, 강원도의 춘천·횡성·정선과 충북의 증평·진천·음성, 경북의 고령·성주·울진 경남의 밀양·하동 등 15개 시군이 2005년도 수렵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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