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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도로 산림사법경찰관 뜬다’

작성일 2005-11-09
‘전국 주요 도로 산림사법경찰관 뜬다’【산림청】042-481-4242
-산림청, 9일부터 9천명 단속원 동원,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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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로에 산림사법경찰관이 뜬다’

산림청은 소속 기관과 지자체, 산림조합, 민간단체와 함께 9000명의 단속원을 동원,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적발대상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행위금지’ 위반사례로 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 감염목 판매 및 이용, 반출금지 연접지역에서의 감염 미확인 소나무류 이동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직경 2cm이상의 모든 소나무와 해송의 생입목·제재목·폐목이 단속 대상 나무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검문소마다 각 지방검찰청에서 지명한 산림사법경찰관리를 우선 배치,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처벌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370개소의 검문소가 설치돼 32개 반 500개 조의 단속반이 운영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이나 새벽 이동이 많을 것에 대비, 1개 초소당 6명의 단속원을 배치해 2인1조로 24시간 3교대 단속이 추진된다.

아울러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 지역 책임자와 32개 단속반장 및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감식요령, 단속요령, 적발 조치사항 등에 대한 특별교육이 실시됐다.

그런데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산림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본부’를 설치했고 이 본부에서 이번 특별단속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쳐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는 일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으로 의심, 신고(전국공통 1588-3249)하고 소나무의 이동 상황도 발견되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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