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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실시

작성일 2023-09-03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전남도,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실시
-수입육 둔갑 판매, 허위표시 등 준수사항 점검 강화-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286-6510, 축산경영팀장 이두규 286-6540】

(축산물이력제 점검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판매, 이력정보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4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육·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5회 실시하고, 이력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10개 농가에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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