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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한다

작성일 2014-11-21
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한다【방호구조과】286-0881
-전남소방본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전라남도소방본부는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조사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한 사례는 올 들어 벌써 6건이나 발생했고, 2012년(3년), 2013년(3건)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중 가장 큰 장애요인은 폭행과 언어폭력이다. 이러한 폭행피해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그동안 대체로 선처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오히려 폭행피해가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

올해 발생한 폭행 가해자는 모두 음주상태였으며, 23시 이후 심야시간에 발생건이 50%(3건)에 달했다. 또 가해자의 50%(3명)가 환자 본인이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박청웅 전라남도소방본부장은 “일선 소방서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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