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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이웃이 이웃 돕는‘인적 안전망’강화

작성일 2014-11-08
동절기 이웃이 이웃 돕는‘인적 안전망’강화【사회복지과】286-5730
-전남도, 지역 위기가구 상시 발굴해 긴급 지원키로-

전라남도는 동절기 긴급 지원체계 일환으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모두 동원, 이웃이 이웃을 돕는 긴급 지원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인적안전망은 복지통(이)장, 민관협의체 등 지역 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로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내 7천8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종교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자원봉사자, 우편 배달부, 전기 검침원, 돌보미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 주민 가구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행정기관과 연계․지원하는 민간복지 서비스 제공 맞춤형 네트워크다.

전남도는 위기 가구 등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까지 4천96건 29억 2천600만 원을 지원해 이들 가구 등의 위기상황을 해소했다. 특히 위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재량 사용 예산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지원 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가구 구성원의 생계 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을 조기에 발견해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08만 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그밖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긴급복지 지원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이다.

김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동절기를 대비, 도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 촘촘한 복지 인적안전망 제보체계를 가동하고, 정보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청(읍면동사무소)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인적안전망을 통한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 지난달 24일 장흥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시군 긴급복지 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인적안전망 활동 강화를 결의했다. 또한 홍보전단 2만 5천 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플래카드 게첨, 반상회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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