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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1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작성일 2014-11-09
전남도, 11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세정담당관실】286-3631
-22개 시군과 주야간 대대적 합동 단속 나서기로-

전라남도는 오는 11일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주간․야간으로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22개 시군에서 총 251명의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주차장, 아파트, 대형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인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타 시군구 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또한 5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차․정차 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 여부를 확인,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는 잦은 이동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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