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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안전 축산물 판매 위한‘축산업등록제’실적 전국 1위

작성일 2005-09-10
전남도,안전 축산물 판매 위한‘축산업등록제’실적 전국 1위
【축정과】-607-4411
-높아진 소비자 안전의식 대처 위해 등록제 강력 추진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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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소비자들의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도내 축산업등록제 대상(5394농가)과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 6688농 가가 등록(등록률 124%)해 축산업등록제 실적이 전국 광역 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축산업등록제는 일정 규모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 육 두수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축산업등록제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욕구가 강해 이 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환경에 대한 오염원을 줄이고‘친환경 축산 직불제사업’과‘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등 선진제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도 절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농가별 농경지 면적 확보, 사육두수 상한설정,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 가축의 추적 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 등록을 이미 실시 중에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선진제도인 축산업등록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9월말까지 미등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더욱 강도 높게 등록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기 도 축정과장은 “축산업등록제는 축산농가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도내 축산업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제도 ”라며 “축산업계가 자율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높아지는 소비자의 안전 의식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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