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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이전 등기 간편

작성일 2005-09-22
내년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쉬워진다【토지관리과】-607-2352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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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등기되거나 등기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등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오는 2007년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또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평당 20만원) 이하의 전 토지인 데,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선 1995년1월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현재 도내 대상필지는 대략 40여만 필지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간 내 도민들이 특별조치법에 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희망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보증인 3인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제출해야 된다.

이어 시군에서는 보증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2개월 이상 시군, 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은 배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많아 소유권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 이 법의 시행으로 이 같은 민원이 해소되고 관련 행정업무 수행도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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