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남악신청사 임대공간 공개입찰 추진

작성일 2005-09-29
남악신청사 임대공간 공개입찰 추진【세무회계과】-607-4704
-전남도, 의회동 식당 등 3개 업종 대상-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전남도는 남악 신청사 내 임대 공간에 대한 공개입찰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대 대상 업종은 의회동 식당(83.4평), 스카이라운지(141.7평), 여행사(9평) 등 3개 업종으로 다음달 6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7일 입찰을 실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전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 사이트(www.onbid.co.kr) 등에‘신청사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게재했다.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남 도내에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둔 만 20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이다.

임대식당 및 스카이라운지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24조의 규정에 저촉받지 않아야 되고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근거, 국내외 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이면 된다.

다만, 임대식당 및 스카이라운지의 경우 효율적 운영, 직원과 민원인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입찰 참가예정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30일 남악 신청사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선 임대공간 현지 확인 및 기타 입찰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준비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낙찰자는 재산액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되며,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남악 신청사에는 이번 3개 임대업종 이외에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농협중앙회 및 광주은행 등 도금고와 우체국, 구두수선소, 자동판매기 등이 함께 입주 또는 설치된다.

이 가운데 도 금고와 구두수선소, 자동판매기는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며, 구내 식당과 우체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청사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 문의사항은 도 세무회계과(062-607-4704)로 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