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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신청사 자동판매기 운영자 모집

작성일 2005-09-30
남악 신청사 자동판매기 운영자 모집【세무회계과】-607-4704
-전남도, 중증 장애인 등 대상...다음달 6·7일 이틀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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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남악 신청사내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신청 공고를 내고 다음달 6·7일 이틀간 운영자 모집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관련 조례 규정에 근거, 이 같이 모집 공고를 냈고 신청사 내 3개소(행정동 4·6·12층 각 휴게공간) 모두 6대(1인 1개소 2대)의 자동판매기를 대상(모집인원은 3명)으로 했다.

신청자격은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 중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또 신청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목포시 또는 무안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접수장소에서 배부)와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확인서, 지방세 과세실적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등을 도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고 매 1년마다 사용료(1대당 연간 사용료 11만3030원)가 부과된다.

운영자 선정방법에 따른 우선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면서 2급 이상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가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 등의 순이다.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해 운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세무회계과(062-607-4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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