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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작성일 2005-09-30
전남신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전남신용보증재단】-061-743-0365
-6개월간, 최고 5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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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옥)은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서비스업 등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신청 대상 자영업자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이며 보증신청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다만, 주점업(호프집 등 간이주점업 제외) 등 사치향락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은 금융기관 대출금 장기연체 사실이 없고 어느 정도의 사업성만 갖추고 있으면 매출액이나 이익규모에 의한 한도산출을 생략하고 완화된 절차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재단과 대출은행과의 책임부담비율인 부분보증비율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보증재단이 전액 부담한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보증재단 책임부담율을 85%에서 90%로 올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1000개 정도의 자영업체가 보증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01년 전남도가 설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보증기관으로 지금까지 3000여 사업체에 750여 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또 지역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목포출장소에 이어 올해 화순출장소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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