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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체계적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작성일 2005-10-03
친환경농업 체계적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친환경농업과】-607-4643
-전남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 첫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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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최우선 역점시책인 친환경농업의 추진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육성 및 이에 따른 지원사업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전남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가 제정․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년 5년 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계획엔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등을 담는다.

또 친환경농업관련 추진시책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친환경농자재, 시설설치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농업인이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에 대비, 소득안정 대책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도가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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