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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군 순회 홍보교육 실시

작성일 2005-10-05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군 순회 전파교육 실시【재난민방위과】-607-4450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사업 확대 등 재해예방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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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는 지난 8월 개정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4·5일 이틀간 도내 동·서부권에서 시군 방재담당자 38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과 지난 8월 개정 공포된 시행령 등 재난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이뤄졌다.

주요 교육내용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도입, 민간자율방재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 도입 등 신설된 재해예방제도와 관련 된 것들.

김정남 재난민방위 과장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와 10억원 이상 복구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제 등을 도입한 이번 법 개정은 난개발 억제와 부실공사 방지 등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는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업계와 용역업계에도 이번 법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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