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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협약

작성일 2023-08-17 담당부서 도로교통과
전남도,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협약
-대타협으로 17년 해묵은 갈등 해결…오룡지구 교통불편 해소 기대-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286-7410, 교통기획팀장 제갈래원 286-7420】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업무협약 체결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대표, 두 시군과 함께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목포 홍성용 일반택시협의회장, 서천수 개인택시 목포시지부장, 무안 김송자 일반택시대표, 양희근 개인택시 무안군지부장, 택시업계 대표 4명과 김영록 지사, 목포시장, 무안군수,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업구역 통합 ▲목포-무안 간 동일 요금 적용 ▲요금 인상 고시일에 맞춰 통합 시행 등이다.

전남도는 협약을 통해 지난 17년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게 됐다.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는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과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은 목포·무안 택시운송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대 타협에 따른 상생 발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택시운송 종사자가 더 큰 보람을 갖고 일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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