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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때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 특별 감시

작성일 2016-06-27
집중호우 때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 특별 감시【환경관리과】286-7150
-전남도, 계도단속기술 지원 등 단계별 환경오염 예방 나서-

전라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수질 오염사고를 미리 차단하고, 조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7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집중호우 때 사업장에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감시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 3일까지 보름여 동안 배출업소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4일부터 31일까지 상수원수계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 집중 감시와 단속을 하고, 8월 1일부터 19일까지 기술 지원에 나서는 등 단계적으로 예방과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이나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061-286-7153), 시군 ‘특별감시 상황실’에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감시 기간 동안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사소한 환경 오염행위라도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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