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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처하면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전남도, 실직·질병 등 어려움 겪는 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 -
【사회복지과장 이호범 286-5710, 생활지원팀장 이현숙 286-5730】
(긴급복지지원제도 카드뉴스 3장 첨부)
전라남도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어려운 도민을 적극 발굴해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긴급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영광군에선 사업 실패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홀로 텐트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질병 치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도민을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발견,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토록 지원했다. 그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의료비 부담으로 받지 못했던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해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도왔다.
전남도는 지난 한 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3만 4천792명에게 188억 원을 지원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줬다.
이같은 긴급복지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83만 원, 주거비는 시 지역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29만 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4인 기준 1천172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이 신속히 도움을 받도록 더욱 촘촘하게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에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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