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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작성일 2014-10-07
추출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식품안전과】286-5760
-전남도, 도내 462곳 단속…액상차 유통기한 미표시 등 58곳 행정조치-

전라남도는 계절적 특산물을 원료로 한 추출 가공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액상차 등 추출 가공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추출 가공식품이란 식용 동물성 및 농산물 등 소재를 주원료로 해 물로 추출한 것이나 여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해 가공한 식품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까지 10일간 3개 반 22개 조 66명을 집중 투입해 농산물과 과일을 이용, 즙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소 462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조․변조 행위, 식용 금지 원료 사용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 기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신안 M건강원 등 6개소, 시설 기준을 위반한 무안군 J농원 등 22개소, 건강진단을 미실시하고 식품을 제조․가공한 여수시 J건강원 등 19개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나주시 O식품 등 11개소 총 58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에 대해선 영업소 폐쇄 3개소, 영업 정지 17개소, 과태료 19개소(450만 원), 시설 개수명령 19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이번 단속 기간 업체에서 생산한 추출가공식품 68건을 수거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순천 C업소 액상차 등 5건이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세균수가 검출돼 긴급 회수 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점검 결과 추출가공업체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재점검 및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식품 안전관리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 단속체제를 유지해 고의적인 위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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