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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전한 직장문화 위한 폭력예방교실
작성일
2014-09-29
전남도, 건전한 직장문화 위한 폭력예방교실【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0
-29일 올바른 성 개념․성희롱 대처법 등 교육-
전라남도는 최근 사회 지도층 인사의 성희롱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9일 도청 왕인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번 강의에선 한국서비스교육원의 최지혜 강사를 초빙해 올바른 성 개념과 성문제를 고찰하고, 성희롱 대처법과 성 매매의 현주소 및 우리의 역할을 소개했다.
전남도는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왔다.
또 올해부터 가정폭력까지 포함해 총 4가지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11월 2차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강숙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은 성희롱 및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을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해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꾸준한 교육 실시를 통해 직원 상호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올바른 성 개념․성희롱 대처법 등 교육-
전라남도는 최근 사회 지도층 인사의 성희롱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9일 도청 왕인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번 강의에선 한국서비스교육원의 최지혜 강사를 초빙해 올바른 성 개념과 성문제를 고찰하고, 성희롱 대처법과 성 매매의 현주소 및 우리의 역할을 소개했다.
전남도는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왔다.
또 올해부터 가정폭력까지 포함해 총 4가지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11월 2차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강숙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은 성희롱 및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을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해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꾸준한 교육 실시를 통해 직원 상호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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