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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217억 원 부과

작성일 2014-09-12
전남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217억 원 부과【세정담당관실】286-3633
-혁신도시 개발․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102억 원 늘어-

전라남도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217억 원을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보다 9.2% 늘어난 것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과 여수․순천․광양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및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4.5%)와 개별주택가격(3.1%)의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87억 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26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14억 원, 지방교육세 156억 원이다. 토지분은 1천96억 원이며, 주택분은 121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2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순천시 182억 원, 광양시 143억 원 순이었다. 전남도 내 재산세 최고 납부자는 포스코로 53억 원이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분할 신청은 물건 소재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납세 편의 및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는 납부 기간 중 세무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주요한 재원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에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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