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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설치 쉬워진다

작성일 2015-08-06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설치 쉬워진다【수산유통가공과】286-6960
-전남도, 내년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로 절차 간소화․표준 설계도 보급-

전라남도는 설치 절차가 복잡했던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은 3평에서 1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로,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고 양식 사료 저장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요가 많았음에도 건축신고를 할 때 건폐율과 용적율 적용에 따른 설치 장소 제한, 설계 비용과 각종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는 어업인이 많아 그에 따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건폐율 적용 부담이 없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한 사업 시행과, 표준화된 설계도 보급을 통한 설계비용 절감으로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병주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수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통한 수급 조절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 2014년 말 현재까지 969개소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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