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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한다

작성일 2015-08-08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한다【수산자원과】286-6930
-전남도, 21일까지 초과 승선․유도선 행위․불법 증개축 등 집중-

전라남도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관계 시군 합동으로 낚시어선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낚시어업을 신고한 도내 777척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낚시어선의 승선 정원 준수, 구명장비․소화시설 등 안전설비 비치 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영업시간 및 운항 횟수 제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승선 정원 초과나 낚시행위 금지구역 위반처럼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등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막는 길은 오직 예방과 점검을 동반한 안전의식 향상의 길뿐”이라며 “정기 점검과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낚시인의 안전의식이 더욱 성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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