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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참여 기업 공모
- 26일까지…기술·시설·인증 등 15억 투입해 10개사 지원 -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286-3810, 조선산업팀장 조재술 286-3830】
(조선업 작업환경 현장 점검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중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사망사고 발생률이 제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대표적 고위험 업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보건·안전·환경(HSE)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현장 진단을 통해 조선업 생산 현장 맞춤형 보건·안전·환경(HealthSafetyEnvironment) 대응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이다. 조선업 밀집 지역인 전남·경남·부산·울산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했으며, 총사업비는 60억 원 규모다. 전남에는 15억 원(국비 10억 원·도비 5억 원)을 투입, 총 10개 기업을 지원한다.
기술, 시설, 인증 등을 지원한다. 보건·안전·환경 기술 지원의 경우 고급 안전장치기술, 사물인터넷(IoT) 및 센서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8개 회사를 선발한다. 최대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 부담금은 20%(현금 10%·현물 10%) 수준이다.
보건·안전·환경 시설 지원은 화재 안전시설, 작업장 조명 등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시설을 구축한다. 2개 기업을 선발한다. 기업당 최대 2천5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 부담금은 20%(현금 10%·현물 10%)다.
보건·안전·환경 인증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공인기관 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 있는 중소형 조선소, 대형조선사의 사외협력사, 조선기자재 기업이다. 5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우대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국내 조선업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참여 기업 소유(임차 포함)의 생산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상습임금체불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5월 말 지원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조선연구원 누리집(www.rims.re.kr) 사업공고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김미순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대형조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건·안전·환경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선업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청년층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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