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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택시’ 보도 관련 해명자료

작성일 2015-06-01
‘100원 택시’보도 관련 해명자료 【도로교통과】286-7470

□ 광남일보 6월 1일자 1면「전남 오지 ’100원 택시‘ 실효성 의문」이라는 제하의 보도 중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함

ㅇ ‘100원 택시’ 대상마을 선정관련

(보도내용) 산간 오지마을이 아닌 도심지 주변마을이 선정된 경우가 허다하고, 시군별 선정기준이 제각각이다.

(해명내용) “100원 택시” 대상 마을은 산간 오지라는 마을 소재지 기준이 아닌,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거나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먼 마을이며, 전남도가 제시한 큰 틀 안에서 시장·군수가 현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함

ㅇ ‘운행 택시’ 선정 관련

(보도내용) 마을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장이 택시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선정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해명내용)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는 마을별로 이장 등을 중심으로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100원 택시’ 사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인접 소재지’ 및 ‘상주택시가 없는 먼 지역 마을’ 운행 관련

(보도내용) 읍·면소재지까지 ‘100원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병원이나 시장이 소재한 인근 소재지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으로 갈아타야하는 불편함 있고, 마을이 먼 경우 요청해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명내용) ‘100원 택시’는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함. 개인이 추가요금 부담시 인접 읍·면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상주 택시가 없는 읍·면(동면, 북면, 이서면, 한천면)의 경우 공차요금을 해당 시군에서 별도로 지급할 예정임


< 보도내용 (광남일보, 6. 1자) >

ㅇ 제목 : 전남 오지 ‘100원 택시’ 실효성 의문
(부제) 선정 기준 시·군마다 제각각...도심지 치중·목적지도 안가

<내용요약>
- 시군별로 마을선정 기준이 제각각(도심지 마을도 포함됨)
- 마을별 사업운영위원회 택시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이 의심됨
- 주민이 원하는 곳까지(병원, 시장, 인접 읍․면) 태워다 주지 않음
- 소재지에서 먼 거리에 사는 주민이 택시를 불러도 잘 들어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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