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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기 연장

작성일 2015-06-18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기 연장【세정담당관실】286-3621
-전남도, 시군․읍면동에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전라남도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휴업병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 시군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지방세 납기 연장 대상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 격리자, 휴업병원 등 직․간접 피해자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동차세(6월 16〜30일), 재산세(7월 16~31일), 주민세(8월 16〜31일)는 납부기한 내 신청으로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가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납기 연장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휴업병원의 관계자 등이 시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대상 지방세 연장 신청서를 납부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에서는 의회 의결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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