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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 대상자 모집
- 12월20일까지 선착순 308명…지역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
- 비자 연장으로 장기체류·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혜택도 -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286-2400, 이민정책팀장 오소면 286-2560】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 근로 현장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가 오는 12월 20일까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사업’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는 최대 4년 10개월 체류 하고 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지만,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출국하지 않고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도 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되므로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일 경우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요건은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천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이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인원은 308명이다. 시군별 배정 없이 수시로 선착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 외국인 중 도지사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은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업무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비자 전환을 위한 상세 요건과 각 시군 담당 부서 연락처는 전남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법무부가 개최한 숙련기능인력 현안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 배우자 초청 시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사업이 열심히 일하는 전남지역 기업의 숙련기능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은 물론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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