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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2차생장·매실 저온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 전남도, 건의 반영돼 13일까지 정밀조사 나서기로 -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286-6460, 원예산업팀장 오선옥 286-6490】
(농업재해 매실, 벌마늘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마늘 2차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돼 오는 1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2~3월 평년보다 49% 늘어난 잦은 강우, 평년보다 24% 줄어든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 2차 생장 발생률이 평년(2% 내외)보다 높은 30~40%정도가 발생했다. 또 2월 저온(최저 8.5℃)으로 매실의 수정 불량, 꽃잎 고사 등에 따른 착과 불량이 30~50%정도 발생했다. 매실 개화기 한계온도는 2.2℃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 접수를 받은 읍면동에서는 피해 농가, 마을 이장 등과 합동으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ha(3천 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 고교생 학자금 감면 등도 이뤄진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 농가가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함께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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