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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성폭력 보호시설 인권침해 구제 온힘
- 예방교육·신고함 설치·구제위원회 운영 등 매뉴얼 제작·배포 -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286-5910, 여성권익팀장 허은희 286-5950】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 표지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폭력피해 이주여성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상시 운영하는 여성폭력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을 만들어 전남지역 시설 39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보호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서로의 신뢰와 존중,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곳이다. 아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기 다른 인격체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종사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 얘기치 않은 무관심, 따돌림, 욕설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약점이 상존한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 내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교육과,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시설, 이용시설 관계자를 포함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매뉴얼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주기적 예방 교육, 안내서 비치, 신고함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간 노력과 대응 방법,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을 통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분리 및 징계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호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 간 믿음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며 “안내교육 등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이 보호시설에서 조기에 정착·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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