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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단체 지정·재정지원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3-06-07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공유단체 지정·재정지원 신청하세요
-전남도, 12일까지 추가모집…단체당 최대 1천만원-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286-5010, 마을공동체팀장 김다정 286-5040】

(공유단체(기업)지정·재정지원 사업 홍보물 1부 첨부)
전라남도는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식, 경험, 물품, 장소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바라는 단체나 기업으로 도내 3개월 이상 공유경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유활동 재정지원 사업에선 5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바라는 단체는 필요서류를 갖춰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에 전자우편(thewhite@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www.jeonna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 공모는 지난 4월 1차 공모에 이어 다양한 공유단체(기업)를 발굴하고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이다.

공유단체(기업) 지정은 전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재정지원 사업은 1차 심의 후 전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7월께 전남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최병남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단체를 지원해 공유경제 모델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유경제 단체와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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