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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개별주택가격 3.33% 상승

작성일 2015-04-29
전남 개별주택가격 3.33% 상승【세정담당관실】286-3634
-전남도, 30일 일제 공시…5월 31일까지 열람․이의 신청-

전라남도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35만 7천 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22개 시군별로 30일 일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남지역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평균 3.33%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광양 5.38%, 담양 5.12%, 고흥 4.70% 등의 순으로 올랐다.

주요 상승 요인은 주택 신축 및 개발 예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높고,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의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도 한몫 했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이 35만 5천여 호로 99.6%, 3억 원 초과 주택은 1천300여 호로 0.4%를 차지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 가격은 여수에 소재한 주택으로 23억 7천만 원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재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및 누리집을 통해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에 직접 연락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6월 30일 조정․공시한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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