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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

작성일 2015-05-02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사회복지과】286-5730
-전남도, 복지공무원 배치․자치법규 정비․주거급여팀 설치 등 준비 순조-

전라남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년 12월))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제도 시행에 앞서 1일 도와 시군 T/F 단장(23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시행을 전제로 2014년 7월 선발한 사회복지직공무원(82명)을 맞춤형복지급여 담당부서에 배치하고, 민간보조인력(296명-읍면동당 1명)을 2015년 5월까지 읍면동에 채용․배치해 맞춤형복지급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오는 7월 맞춤형급여 시행에 앞서 주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시군 조례․규칙 등 개정, 주거급여 및 임대주택 공급․관리 등 주거업무를 총괄 관리할 주거급여팀 설치 건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전라남도는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신현숙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시행반, 홍보대응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촘촘히 챙겨 개편된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저소득빈곤층 발굴․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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