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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시행자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작성일 2015-05-02
산업단지 시행자․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세정담당관실】286-3621
-전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도의회 통과로 1월부터 소급 적용-

전라남도는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들에 취득세 100%를 감면해줬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율이 35%(입주기업은 5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25%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 시행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35%와, 조례 감면율 25%를 추가해 총 60%의 취득세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 50%에, 조례 25%를 추가해 총 75%의 취득세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전라남도 내 산업단지는 98개소(국가 5․지방 31․농공 62)로 이번 도세 추가 감면 62억 원과 ‘지방세특례제한법’ 737억 원, 총 799억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도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불황 속에 다소나마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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