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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4곳 적발

작성일 2015-05-06
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4곳 적발【식품안전과】286-5770
-전남도, 가정의 달 맞아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결과-

전라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학교매점, 문구점 등 1천94소를 점검, 4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튀김, 슬러시,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 앞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도, 시군 공무원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등 민․관 합동으로 지난 1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변질되기 쉬운 음식을 실온에 보관한 분식점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ㄱ중학교 매점 등 3개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조리장 내 위생관리가 미흡한 T 분식점에 대해서도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어린이기호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천400여 품목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이다.

장문성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2012년 0.16%, 2013년 0.20%, 2014년 0.05% 등으로 적발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위생관리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임을 감안해 학교 주변에서 만큼은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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