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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가정 양립위한 가족친화인증 앞장

작성일 2015-05-07
전남도, 일․가정 양립위한 가족친화인증 앞장【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2
-8일 전남도노인회관서 인증 절차․심사 기준 등 설명회-

전라남도는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지원을 위해 8일 노인회관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 제도 실행과 최고경영자의 의지, 직원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해 공공기관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중소기업 60점)이상을 획득하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처음 실시돼 지금까지 956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전남에선 도청을 비롯 29개(도 및 시군 10․공공기관 8․중소기업 11)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32개 기관의 106개 정책사업에서 가점 부여,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산 제품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제품 홍보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보탬이 된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 절차, 심사 기준 안내 및 가족친화경영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미신청 기업 및 기관에서는 8일 오후 2시까지 전라남도노인회관(대회의실)으로 오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다.

허강숙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권애영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의회를 통과했다”며 “이를 계기로 가족친화 인증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앞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7월 31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http://ffm.mogef.go.kr)에 신청을 하면 된다. 가족친화 인증사무국(한국능률협회인증원․02-6309-9042)으로 연락하면 심사 기준, 신청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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