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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텐트 내 취사행위 삼가세요

작성일 2015-03-24
야영장 텐트 내 취사행위 삼가세요【방호구조과】286-0830
-전남소방본부, 소방시설 상시 점검 등 화재 예방 지도 강화키로-

전라남도소방본부가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로 야영장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남지역에 등록된 43개소의 야영장 등의 운영 관계자 및 이용객들에게 텐트 내 취사행위 삼가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야영장 안전을 위한 등록 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으로 △소화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 △긴급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 확보 △비상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구축 △비상시 대응 요령 숙지 및 관리 요원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야외 캠핑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텐트 내에서 숙식이 가능한 형태의 ‘글램핑’이 유행하고 있으나, 텐트 내에서 취사 등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어떤 경우도 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야영장 운영 관계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드시 사용법을 익혀둬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처토록 지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교육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소방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심폐소생술 교육 서비스도 한다.

박청웅 전라남도소방본부장은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어떤 경우도 야영장 텐트 내에서 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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