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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작성일 2023-03-17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의료기관약국 내 착용 의무 유지-
【사회재난과장 이병철 286-3010, 사회재난대응팀장 안영현 286-3030】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홍보물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는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줄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 및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더라도,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및 약국 종사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또 고위험군, 유증상자와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로써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번 조치로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을 제외한 일반 약국의 실내에만 유지된다.

전남도는 이후로도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온전한 일상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기침 예절,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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