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 감사패 전달

작성일 2023-04-03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남도,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 감사패 전달
-김영록 지사, 도민 재산권보호 적극 활동 감사의 뜻 전해-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286-7610, 지적팀장 윤성식 286-7630】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감사패 수여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3일 도청 귀빈실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 및 등기 수수료 감면을 통해 도민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재산권 보호에 공헌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덕안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장, 김홍배·임채열 부회장, 김영춘 사무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부동산특별조사법 시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도민 보증과 보증료 감면 등 지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 200만 도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광주전남법무사회는 2020년 7월 보증 수수료를 70만원까지 낮추고 등기 수수료를 50% 까지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신청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협약을 통해 1천800억 원의 보증 수수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특별조사법 업무처리 요령집을 자체 제작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증업무를 추진했다. 또 수시로 시군 지부장 회의 등을 개최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증 이후 이의신청 등으로 확인서 발급이 기각된 건에 대해선 당초 보증료의 60%를 신청인에게 환급해주는 정책을 펼쳐 도민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의 헌신과 봉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실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2년 동안 8만 3천 필지를 신청받아 6만 5천 필지 확인서를 발급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처리 실적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사진 설명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감사패 수여 1, 2)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일 도청 접견실에서 부동산 특조법 보증 및 등기수수료 감면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재산권 보호에 공헌한 단체인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정덕안)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