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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회사법인․친환경 시설 지원을”

작성일 2009-03-21
“수산업 회사법인․친환경 시설 지원을”【해양항만과】286-6820
-전남도,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개선 12건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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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1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 회사법인에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수산업을 단순 생산방식에서 탈피해 생산에서 가공․유통을 포괄하는 어업인 출자 법인 설립 등 규모화 기업화를 통해 수산업의 구조개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김, 새우젓, 전복 등 생산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품목별 주식회사 설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매생이, 꼬시래기를 비롯한 주요 15품목에 대해 회사 법인을 설립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어업인의 영세성으로 우수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어업회사 법인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말 친환경 수산 5개년계획을 수립, 오는 2013년까지 5개 분야 6천6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친환경 양식면적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기존 어업 방식에서 친환경 수산으로 전환할 경우 초기 비용 부담이 많다는 점을 감안,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같은 기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해안선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해제 기준 및 과도한 행위제한은 해양관광 개발사업 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부지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만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하고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변경권한도 현행1㎢에서 5㎢까지 확대해달라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또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인 시군 수산사무소의 청사와 토지, 선박 등 국유재산을 인력 이양과 함께 일괄 무상으로 양여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수산업의 규모와 생산량 등 모든 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 위치에 있는 만큼 수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드시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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