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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야근·질병시‘아이돌보미’이용하세요

작성일 2009-03-25
긴급 야근·질병시‘아이돌보미’이용하세요【여성가족과】286-5940
-전남도, 4월부터 22개 시군 전 지역 확대…생후 3개월~12세 아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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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야근이나 출장 및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땐 ‘아이돌보미’를 찾으세요.’

전라남도는 목포·여수·순천 등 3곳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오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4월부터 22개 시·군 전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시·군별 사업기관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돌보미 비용으로 시간당 1천~5천원을 내면된다.

시·군별로 신규 선정된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으며 아이돌보미 파견은 지역에 따라 4월 6일 또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만 65세 이하 여성중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시·군별 사업기관에서 실시하는 50여시간의 무료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간당 5천원, 주말·심야에는 시간당 6천원의 수당(교통비 별도)을 받게 된다.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3개 시 지역에서 월평균 58명이 활동했으며 올해는 22개 시·군에서 돌보미를 추가 양성해 월평균 170여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최순애 전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전 지역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영유아 양육 가정중 보육시설 이용이 힘든 시간대나 급한 상황에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이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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