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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부정유통 근절 총력

작성일 2009-03-26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 총력【농산물유통과】286-6440
-전남도, 27일 민간 명예감시원 439명 위촉해 감시활동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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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민간 명예감시원 439명을 새로 위촉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과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민간명예감시원 439명을 위촉하고 27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명예 감시원은 시군별로 지역에서 활동력이 강한 농축산물 관련협회 회원 77명, 소비자단체 회원 192명, 농민단체회원 77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단속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여부 점검활동을 펼친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강사 김재호담당이 농산물 부정유통단속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요령과 명예감시원의 역할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광주YMCA 장참샘 간사가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지난해 7월에 쇠고기와 쌀, 12월 돼지·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쇠고기, 김치 등 수입산 농축산물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민간 자율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먹을 최소한의 권리 충족과 국내 농산물의 신뢰확보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농축산판매장, 가공공장, 일반음식점, 급단·위탁급식소 등이며 대상품목별 적용업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이며 쌀(밥류), 배추김치는 100㎡이상 음식점이다.

이종원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설, 추석, 농산물 집중 출하시기에 맞춰 연 4회 정기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유관기관,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나가겠다”며 “시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민간 명예감시원을 활용, 연중 점검·신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농산물의 부정유통행위 근절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위반행위 발견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해당 업체에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판매행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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