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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불 발생률 감소…청명․한식 앞두고 비상령

작성일 2009-03-28
전남도, 산불 발생률 감소…청명․한식 앞두고 비상령【산림소득과】286-6661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특별지시 효과…취약지 감시 더욱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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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전 시군에 논ㆍ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특별지시를 내려 산불 발생률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산불감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는 연평균 54건 71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40%로 가장 많았고 특히 논ㆍ밭두렁을 태우면서 산불로 번지는 사례도 23%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동안 논ㆍ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을 일체 금지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15건을 적발,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3월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기간(162건)에 비해 15%가 늘었으나 전남에선 15건으로 지난해(31건)에 비해 52%가 감소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취약지역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1년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 5일 청명․한식일을 전후해 28일부터 4월 26일까지를 산불방지 총력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군 실과소장을 읍면동 산불책임자로 지정, 산불 취약지를 순찰토록하고 2~3명의 단속조를 편성해 도와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한 산불 취약지와 산불위험 등산로 417개소는 입산을 통제하고 특히 묘지 단장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산과 들에 나가는 주민에 대해서는 차량과 마을 방송을 통해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산불 발화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봄철 산불의 대다수가 묘지를 손질하는 성묘객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며 “도민 모두가 입산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일체의 출입을 자재하고 입산이 허용된 곳에선 인화물질 소지, 흡연, 취사행위 등을 절대하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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