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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작성일 2009-01-30
 

전남도, 올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토지관리과】286-7621


-총 410만필지 첨단 위성영상 활용 과학적 조사…5월 29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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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올해년도 가격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연초부터 조사대상토지의 선정 및 서류확인 작업을 실시해온데 이어 이번주부터 대대적으로 현지실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전남도의 조사 대상량은 약 410만필지로 전체 토지 73%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도로, 하천 등 비과세 토지와 공공용지다.





조사 방법은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가격을 산정하며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결정 공시하게 된다.





일정별로는 2월 27일까지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월 17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 5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결정 공시한 지가는 6월 30일까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7월 30일까지 처리한다.





이렇게 조사한 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의 부과기준과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도 첨단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는 도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때 열람해 재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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