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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함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작성일 2009-02-02
나주·함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토지관리과】286-7622
-전남도, 주민 재산권 규제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위해…투기엔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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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함평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 개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되고 있는 일부 지역이 5일부터 해제된다.

전남도는 나주 공동혁신도시 보상이 98%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함평 국가산단 예정지가 확정되는 등 허가구역의 여건 변화로 일부 투기우려가 감소되고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및 주민의 재산권 규제 해소를 고려해 치근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부터 일부 해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나주의 경우 남평읍(동사리 제외)·금천면·산포면(신도리 제외) 중 국토부가 지정한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다도면·봉황면·관정동·평산동 지역 218.49㎢로 허가구역의 98%에 달한다.

함평은 월야면 용월리·양정리, 나산면 이문리·수상리·용두리 16.46㎢로 허가구역의 55%가 해제된다.

그러나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산포면 신도리 지역과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월악리 지역은 개발사업 등에 따른 투기요인이 상존해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허가구역이 해제된 곳은 그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허가구역 해제로 당분간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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