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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농가에 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장 지원

작성일 2008-05-30
AI 피해농가에 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장 지원【축정과】286-6523
-영암군 일대 총 1천415농가에 71억여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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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이자감면 및 상환연장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농가는 AI가 발생한 영암군 농가를 기준으로 10km이내 나주, 영암, 무안 등 일부 경계지역과 경계지역 밖(10km밖)의 영암군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해당된다.

지원 기준은 경계지역 내의 경우 축산발전기금과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감면을 하고, 경계지역 밖의 영암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발전기금과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해준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축산농가는 총 1천415농가로 이자감면은 3억6천800만원이고 상환기간 연장액은 67억9천700만원이다.

경계지역 내의 833농가는 이자감면 3억6천800만원을 받고 39억1천만원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을 받으며, 경계지역 밖의 582농가는 28억8천700만원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을 받는다.

상환기간 연장은 올 4월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상환 도래되는 대출원금에 대해 연장을 받는다.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이 시군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상농가의 적격여부 등을 확인해 추진하므로 해당농가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나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에 문의 또는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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