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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목적외사용 자제를”

작성일 2008-06-01
“119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목적외사용 자제를”【방호구조과】286-0831
-4월말 현재 166건중 구조사례는 42건 뿐…소방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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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를 위해 도입한 119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일부 몰지각한 사용자들이 긴급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어 소방력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1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다르면 지난 4월 말 현재까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 추적요청은 모두 16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말 186건과 비교해 26건이 감소했으나 전체 166건 중 실제 구조 사례는 42건(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2건을 제외한 나머지 124건(75%)은 대부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단순 가출, 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 위치 확인, 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이어서 화재 등 각종 사고시 신속한 소방활동 정보를 수집, 전파해야 하는 119상황실 직원들의 소방력을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서비스’ 요청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구조사항에 한해 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허위로 요청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봉수 전남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자살 우려를 핑계로 채무나 원한 관계의 사람을 찾아달라는 허위신고자들이 많아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긴급 구조 외의 목적을 위한 서비스 요청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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