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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특별화재예방대책 추진

작성일 2008-06-02
아파트 등 공동주택 특별화재예방대책 추진【방호구조과】286-0831
-전남도 소방본부, 20일까지 1천8단지 불법 주정차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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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특별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이 일환으로 도내 아파트 1천8단지에 대해 불시 특별 안전점검과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관할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고장 방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임의변경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비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고 위반 대상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민(어린이)들의 장난 등을 우려해 경보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주경종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화재시 주민들이 화재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되고 대피시간 지연으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으로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소방본부는 아파트 단지내 자체 순찰을 강화토록 권장 지도하고, 소방차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아파트 단지 내 무질서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먼저 아파트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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