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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연문화 향유 수월해진다

작성일 2008-06-02
장애인 공연문화 향유 수월해진다【사회복지과】286-5741
-전남도, 공공시설 노인·임산부등 최적관람석 설치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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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공연문화 향유가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라남도가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 관람석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구의 노령화와 장애인 증가추세에 맞춰 전남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관람하기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이호균 전남도의원 등 15인의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조례는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람석 수 설치기준의 50%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 이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장애인 등의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해 장애인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 하며 장애인 보호자 관람석은 장애인 등과 관람석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다양한 문화에 접할 수 있어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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